차용증 법적효력과 양식

금전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해야 하는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우리나라는 계약서나 각종 양식을 작성할 때 자유의지에 의한 자필서명이 들어가면 대부분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공증까지 받아둘 경우 더욱 안심하고 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양식에는 차용금액과 이자, 변제기한과 변제일, 변제장소,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자 인장 및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요건

- 자유의지에 의한 증서

- 실제 금전거래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차용금액와 이자, 변제기한과 변제일자 명시, 변제장소와 방법,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서명날인과 인장,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차용증은 위 이미지와 같은 기본 양식을 기준으로 응용하여 작성,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법적요건에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상에서 다운 받아 사용해도 되며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다 세부적인 상황이 들어가기 위해선 이본 차용증을 참고하여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자는 연리 30%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며 꼭 공증하지 않아도 차용증과 금전거래 내역만 증명할 수 있으면 대부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공증을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차용금액

공증수수료 

 200만원 이하

11,000원 

 500만원 이하

22,00원 

  1천만원 이하 

33,000원 

 1500만원 이하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2000을 더함

(최대 300만원) 



차용증 공증은 법무사를 당사자들이 함께 방문하여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공증을 해주며 공증을 받게 될 경우 형사상으로는 증거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사상으로는 민법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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