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기준과 전기요금 할인제도

지구온난화로 전세계에서 이상 한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듯 일주일 이상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난방 기구 사용의 증가로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렴한 단가가 적용되지만 사용하는 용량이 증가할수록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누진제 적용 기준을 알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소비자 가운데 복지 차원에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알고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은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저압은 3kW 이하의 계약을 요구하거나 집단 합숙소 또는 집단 주거용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고압에 비해 다소 전기요금이 비싼 단점이 있으나 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진제 적욕 기준은 100kWh 증가시마다 적용하는 단가가 올라가며, 모두 6개 구간으로 나눠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누진요금은 한전홈페이지-->전기요금표-->주택용 전력(저압)-->사용량별 전기요금표-->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엑셀파일을 다운 받으면 아래와 같이 1kWh~1000kWh까지 청구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압용 주거용 주택용 사용량별 요금표)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시설은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반면 저압에 비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용량을 사용하는 만큼 관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기요금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용 전력(고압) 역시 6 구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잇으며, 사용량별 요금표를 다운 받으면 엑셀로 정리 된 전기요금표를 볼 수 있어 세부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전기양에 따른 청구금액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알고 사용하게 되면 현실과 예산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가 좋겠죠?




전기요금 할인제도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통해 전기세도 일부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이 외에 각 계층별로 다양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계층은 주택전력 사용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급이상 장애우,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5인이상 대가족 가구, 다세대주택 1주택 수가구 요금제 등 다양한 할인방법이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한전 블로그)



- 대가족 요금할인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수가 5 인 이상 또는 자녀수 3인이상 순수주거용 고객으로 300~600kWh 이하 한단계 낮은 요금으로 최대 12,000원 할인혜택

- 다자녀(3자녀 이상) 할인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없이 '자'로 3인 또는 '손' 3인이상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자' 3인 이상인 가구 20% 할인 또는 대가족 할인 중 유리한 요금제 적용(최대 12,000원 할인)

- 장애우 요금할인 : 3급 이상 장애우로 월 8,000원 정액 할인

- 유공자(국가, 독립, 5.18)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나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국가 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1~3급 상이자인 경우 월 8,000원 정액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심야(갑) 전기 사용자 대상으로 월 8,000원 할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심야(을), 일반용은 20% 할인, 주택용은 21~60% 할인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인 차상위계층은 심야(갑)은 29.7%, 심야(을)은 18~20%, 일반주택은 월 2,000원 할인

- 영유아 보육시설 :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신청시 일부 할인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 고객으로 주택용인 경우 대가족요금과 동일한 할인

- TV수신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7급인 경우 50Wh 미만 사용시 2,500원 할인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별로 할인제도가 있으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반면 일부 부유층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전기요금을 할인 받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위에 열거된 내용 중에 해당한다면 꼭 한전에 신청해서 전기요금을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자동이체 신청시 전기요금의 1% 할인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구서를 받을 경우 200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얼마되지 않는 않는 돈으로 생각되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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