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 신청방법과 효력

이해관계가 있는 쌍방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소송에 이르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고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일반소송 이외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는.... 제소전 화해제도, 지급명령(독촉), 민사조정절차, 소액소송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급명령(독촉)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가운데 명확한 서류근거가 있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지급명령이 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독촉)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청과 소송비용납부가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기재내용과 제출법원>

구분

표시내용 

당사자표시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팩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청구금액 

 청구금액을 기재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하는 것을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 

청구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원인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기재 

첨부서류(수수료) 

- 1천만원 미만 : 청구금액의 5/10,000

- 1천만원~1억원 미만 : 청구금액의 4.5/10,000+500원

- 1억원~10억원 미만 : 청구금액의 4+5,500원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의 3.5+55,000원

제출법원 

지급명령신청은 일반소와는 달리....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근무지

- 사무소, 영업소

- 거소지, 의무이행지

- 수표,어음 지급지

- 불법행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 제출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때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고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독촉) 효력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승복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지 2주일 이내에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며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가게 되며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는 정본을 전달받은지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적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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