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법률이 어렵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률용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달리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고소는 고발과 더불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고소장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등 고소장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소장 양식은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형사처벌 의사표시를 서류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경찰서나 검참청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口頭)로 서술해도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로 문서화 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고소장에 죄명을 밝힐 필요는 없진만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하게 특정지어야 합니다.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고소장 표준양식>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고소장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링크]



고소장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에서 그동안 접수된 고소장을 기준으로 표준양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별로 많이 접수되는 사기, 횡령, 배임 고소장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만명당 86.8건으로 일본(만명당 1.3건)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욕구불만과 재산의 증가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탓을 잘하고 자신탓에는 인색하며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리가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되씹어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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