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장단점

만능통장으로 알려진 주택청약종합통장이 2016년 8월, 이자율이 떨어지는 변화에 이어 2017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내집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누구나 하나씩 보유할 정도로 잘 알려진 통장이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이거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상품이죠,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단점 또한 있는데요 알아보고 짚어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만능통장으로 별명이 붙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통장 가입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통장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교포 포함)


이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통합한 통장으로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 내의 금액을 매달 저축식으로 예금하거나 일시 예치식(최고 1,500만원)으로 납부할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100만명이 넘어섰고 그 가운데 1순위자 수는 1,300만명에 육박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비교적 저렴하게 입주를 원하거나 인기있는 지역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1순위 자격이 필수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 국민주택 : 수도권과 세종시는 월 2만원 이상 12회 이상 납부자, 지방은 월 2만원 이상 6회 ;이상 납부자

- 민영주택 : 국민주택 1순위조건과 면적에 비례한 예치금 조건 충족





1순위 조건 내 분양자 선정방법


- 국민주택 : 40㎡ 미만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신청자를, 40㎡ 이상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민영주택 : 동일한 1순위 조건 내에서 85㎡ 이하인 경우는 가점제(40%)와 추첨제(60%)를 적용하며, 85㎡ 이상인 경우는 100% 추첨을 통해서 분양자를 선정한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장점


1.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인이나 외국인 나아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1인 1통장만 인정)

2.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변동금리 적용)

3. 예치기간이 2년이 넘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4.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시중 6개 은행)

5.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단점

 

1. 중도 해지시 1순위 자격이 사라지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2. 납입한 금액의 인출이 불가능하다.

3. 1번 당첨되면 자격이 소멸된다.(임대주택은 제외)

4. 복리이자가 아닌 단리를 적용한다.

5. 예금금리의 하락(최고금리-초기엔 4%, 2016년 부터는 1.8%)

6. 분별력이 떨어진다.(시간이 경과할수록 1순위자 수의 증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경쟁이 심한 국민주택이나 도시 개발 지구 아파트 분양시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데 도움이 되는 통장으로 분양계약 자격을 부여받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금이 많거나 또는 국민주택이나 도심 중심의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파트 분양 순위 확보 이외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적용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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