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서는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장학금신청 또는 회사 입사시, 계약 체결이나 여권 신청시,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이나 건강보험을 비롯해 연말정산 또는 법원 등에도 사용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결국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따루기에 여기서는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이버나 다음 또는 구글에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분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발급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공서를 이용한 민원서류는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다양한 설치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지만 통합설치프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한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도 보안모듈이 작동되기 때문에 다소 짜증을 유발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어 편리합니다.






보안모듈까지 작동하면 정상적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 나타나며, 여기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가능한데요......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클릭합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에는 본인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븡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동의에 체크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용 보안 수단으로 미리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인증서 확인 창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보관하고 잇는 디스크 등을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확인 다음에 본인 확인 절차로 위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입력합니다.





본인과의 관계와 원하는 증명서류에 체크한 후 즈민번호 노출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이때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분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형제자매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동의없이 발급 받는 것이 위헌으로 판단 돼 향후 제 3자 발급이 중지 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했다면 제일 아래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이 대부분 끝납니다. 다만 프린터로 출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관공서에서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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