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제도 지원종류

빠른 고령화의 진행과 저출산, 단독세대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기존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실제 이용자인 국민 위주로 전환되면서 바우처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하나인 바우처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바우처제도 지원종류


바우처제도란 사회복지 상품권을 일컫는 영어로 유래는 미국이지만 현재 전세계의 여러 국가가 사회서비스에 도입해 이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교육, 보건, 의료, 문화, 환경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명은 크게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임산출산 장려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돌봄 서비스


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64,000원)

노인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노인으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노인요양인정점수 40점~55점 미만자)서 평균소득 150% 이하인 다음과 같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 : 월 9일~12일


② 노인단기가사 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42,000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 평균소득 150% 이하,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최근 2개월 내 의사 소견서(진단서)가 필요하며 월 24시간(주 3회/최대 2개월) 단기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치매환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65,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노인이 있는 가족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및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 확인이 가능하면 연 6 일 휴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지원사업


① 장애인 지원활동(본인부담금 면제~99,000원)

등록 1~급 장애인(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인정 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등급에 따라 47시간~118시간(추가급여 10~273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도 추가지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사업별로 월 1회~월 20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사업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본인부담금 사업별로 상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역 주민의 새로운 복지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월 1회~20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련지원사업(본인부담금 기관별로 상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지역별 예외 기준) 출산가정으로 등급에 따라 12~24일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가사간병 방문지원(본인부담금 면제~19,710원)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① 발달재활 서비스(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 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인 가정의 경우 월 14만원~22만원 포인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언어발달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최대 6 만원)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경우 월 16만원~22만원(월 8회 주당 2회/회당 50분 내에서 포인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본인부담금 4,000원~최대 4 만원)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로서 월 16만원(월 4회 이상, 회당 50분)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출산 장려비 지원사업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청소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자에 한해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문화누리 복지카드


문화바우처인 문화누리 복지카드는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 공연장, 전시장, 서점, 화방,음반판매점, 스포츠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에너지 바우처제도


에너지 바우처란 겨울철과 같은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난방을 위한 에너지카드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지원 금액 : 1인(81,000원), 2인(102,000원), 3인(114,000원)

-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2016년 1월말까지

-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2016년 3뭘말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가상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이 원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이나 이용권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목적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생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복지제도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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