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과 동물등록제 등록방법 및 절차

개나 고양이와 같이 사람에게 순종적인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가끔 개나 고양이를 잃어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제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기르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찾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개와 같은 동물은 주인을 잘 따르고 순종적이며 이와같은 반려동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때는 귀여워서 키우다 막상 크고 난 후에는 고의로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경우를 방송 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듯 반려동물의 목숨 역시 소중한 것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5대 자유)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여 동물학대나 사육의무 위반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관리에서 동물등록까지 동물보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동물보호 업무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나 반려동물 입양희망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현행법상 3개월 이상의 개에 한하여 전국 각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40만원)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견을 잃어 버릴 경우 동물보호시스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등록제 등록방법과 절차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을 찾아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방법을 선택해서 시술하거나 목걸이를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무해한 쌀알 크기의 무선칩을 개의 피부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한 후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되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0,000 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000 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 : 3,000 원

※ 동물등록비 별도 : 10,000 원


각 동물병원마다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부착에 필요한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시군구청에 등록해도 등록증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분실신고 및 찾는 법


만약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개나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 동물보호시스템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동물보호시스템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실신고를 먼저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분실한 반려동물 목록이 업데이트 되면서 보호중이거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해 찾기가 수월합니다.






분실신고가 끝나면 보호중동물 페이지를 방문해 자신이 분실한 반려동물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gk며 해당 사진을 클릭하면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실한 고양이 찾는 방법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거쳐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시스템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분실한 고양이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은 단지 외모만 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동물등록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서로 나누고 공요하는 커뮤너티를 활용하면 보다 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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