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 현황, 비용, 준비물 알아보기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인적 낭비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적인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시에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취업전 사전 교육은 본인 부담으로 최초 1회 이수시 평생 건설 일용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공단에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공사규모가 큰 순위로 신규 채용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해 왔으며 공사단위와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이 확대해 오다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1,000억원 이상 : 2012년 6월 1일

- 500억 이상 : 2012년 12월 1일

- 120억원 이상 : 2013년 6월 1일

- 20억원 이상 : 2013년 12월 1일

- 3억원 이상 : 2014년 6월 1일

- 전체 건설현장 : 2014년 12월 1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건설 일용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내용',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를 4시간에 걸쳐 이수받은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료부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 채용시가 아닌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과 준비물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60,000원/1인으로 사업주와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는 사전 교육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증명사진을 만드는 비용을 포함해 3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준비물 : 6개월 내 촬여안 증명사진 1장(없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준비 가능), 신분증, 교육비 30,000원(사진 없을 경우 35,000원)

- 취업전 교육 : 근로자 본인 부담 30,000원+사진 미준비시 5,000원+국가 30,000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은 각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 현황[바로가기]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미와 개선점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미취업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전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건설 현장에 취업하는데 기본 요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교육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 이수여부 확인이 가능해 교육 확인서 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 비용을 일용 근로자가 부담하는 단점이 있어 이점은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하기>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강조되고 또 강조됨에도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순간적인 방심과 실수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건설현장에서 이어지는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해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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