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류와 납부방법

2015년부터 지방세인 주민세가 대폭 인상되었죠?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를 꾸려나가는 살림 밑천으로 주민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이전에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되었지만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바뀌면서 주민세 종류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세 과세 기준은 주소지를 가진 개인(세대주)과 일정한 면적 이상의 사업장 주소를 지닌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주소를 지닌 법인에 부과됩니다. 주민세 쓰임새는 공무원 급여, 보도블록 교체, 환경 미화, 제설작업, 화재진압, 장애인 시설 확충 등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민세 종류와 부과 기준 및 금액


주민세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소 단위로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균등분(균등할), 재산분(재산할) 2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부과됩니다.


균등분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균등분 : 관할 지역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직전년도 부가가치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소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0,000원~20,000원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개인사업자는 50,000원이 부과됩니다.

- 법인균등분 : 관할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기준>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분과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까지 각각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성격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산분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소유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330㎡ 이하 사업장 면제)으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주민세로 사업소면적에 250원/㎡을 계산한 금액을 7월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세율의 2배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로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공용면적을 포함하며 순수 종업원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사용되는 기숙사, 식당, 의료실, 도서실, 사택, 대피시설, 체육관 등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부과 기준>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나 군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방법 :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 홈페이지(http://www.giro.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신용카드 가능)

- 금융기관 방문 납부방법 :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방문해 CD/ATM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또는 창구 이용 납부

- 가상계좌 납부방법 : 주민세 고지서 하단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

- 자동이체 납부방법 : 자동이체 요청 후 납부하는 방법

- 모바일 납부방법 : 스마트 청구서 어플 다운 후 납부하는 방법





2015년부터 인상되는 주민세는 2016년이 되면 1만원 이상 최대 2만원까지 인상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많습니다. 인상된 담배세에 이어 주민세인상 그리고 예상되는 재산세 인상과 각 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주민세 납부 실적이 썩 좋은 실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세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곳에 쓰이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자치기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알고 납부해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은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알뜰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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