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2015년 하반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본 생활자금으로 노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급여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가 지급되는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고 기존에 연금 수급권자에게 불리했던 사항들을 일부 조정하는 등 2015년 7월 29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쫓기는 생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알아봅니다.





1.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8세 미만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 동의없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8세 미만의 나이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의 100%를 연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금액은 50%~100%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연기 기간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이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 초과시 초과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한 비율을 감액했으나 향후로는 초과 소득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감액방식>

-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분의 5%(0~5만원)

-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이상~200만원 미만 : 5만원+100만원 초과액의 10%(5~15만원)

-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 15만원+200만원 초과액의 10%(15~30만원)

- A값 초과소득월액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 30만원+300만원 초과액의 10%(30~50만원)

- A값 초과소득월액 400만원이상 : 50만원+400만원 초과소득액의 25%(50만원 이상)

※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적용 2,044,756원-소득공제전 2,920,000원)


4.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인 자녀의 연령요건이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되어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5.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정지 예외 사유를 배우자 사망후 3년간 유족연금을 수령한 후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종전 18세까지 였던 것이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 급여 수급전용 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계좌로 입급되는 국민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불합리하거나 연금 수급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나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변경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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