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일상생활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접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토지와 건물 그리고 법인에 대한 공적공부로써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표시(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와 권리변동관계(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와 채무상황을 알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상호와 본점, 자본(주식수와 가격), 법인 설립목적과 존재여부, 임원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해당 부동산과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물을 확인할 경우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에 토지를 포함하여 등기하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만 발급 또는 열람하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분해서 각 각 표시하고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잘 파악하면 큰 어려움없이 등기부등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층수,구조,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구입시 또는 전세 입주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나 단독주택 등은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을 별도로 하고 있어 모두 확인해야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은 편의상 건물등기부등본에 토지를 함께 등기하고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등기부로 일반인이 주식이나 투자 또는 거래에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법인의 상호와 본점 주소, 주식수와 주가 및 자본 내용과 해당법인 설립의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의 회생신청, 청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등본은 상호, 법인의 설립과 해산 및 청산, 법인회생신청 등을 기록하는 기입등기와 임원이나 주소변경 등을 기재하는 변경등기, 착오에 의한 잘못된 등기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정등기, 상호폐지와 청산종결 등을 기록하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회복등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일반인은 누구든지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한데요 이용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글 보러가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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