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방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창업 5년 이내에 70%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자영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은 만큼 자영업자의 미래는 항상 불안하다. 때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에 대비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폐업하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는 물론 재취업에 따른 훈련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 2012년 1월 11 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경우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1~49인)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지만 만약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법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식


고용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며, 보험료는 가입시 희망 기준보수액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매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액수는 등급별 기준보수의 절반(50%)에 해당한다.


- 고용보험요율 : 보수액의 2.25%(2%-실업급여,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0.25%)

-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준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 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1~49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다운받으러 가기]를 다운로드 후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가입 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7500)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법 시행 초기에 각 사업장 대상으로 홍보가 되었겠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가입 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여 50인 미만 사업자라면 누구나 어느 시기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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