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 무료법률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시대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등 사회에 나와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가 늘어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추심이나 독촉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절차가 까다로워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개인회생에 대해 무료 상담과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와 자격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르거나 파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로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채무자 구제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고, 채무 금액 총액이 800만원 이상으로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 특징과 장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자를 비롯한 나머지 원금까지 탕감받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이 있다.


-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신청 가능

- 법원에 신청만으로 채권 추심 금지

- 벌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 대상으로 신청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 강제조정으로 이자 및 원금 탕감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체 임원직 유지

- 은행 거래 및 재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서류와 채무 서류, 보유 재산과 소득 관련 서류 등 법률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와 절차가 개인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단점이 있어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이용하지만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신청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

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③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0

④ 개인회생위원 선임

⑤ 보전중지처분 명령

⑥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⑦ 채권 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채권자 이의시 채권조사 확정 재판

⑧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⑨ 변제 계획 인가(신용 불량 등록 해제)-->불인가시 해제

⑩ 변제 계획의 수행(개인회생 위원 감독)-->미수행시 해제

⑪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부정방법 등 이용시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개인이 준비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입증자료

②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채증명서 또는 독촉장이나 판결문

④ 예금통장내역서, 보험증권 사본 등

⑤ 급여명세서(최근 1년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⑥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종합지원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 개인회생 및 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과 파산 및 면책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은 물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취업지원을 비롯해 신용회복과 재무설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132번)나 인터넷으로 방문상담예약이 필요하며, 사전에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 자가진단[바로가기]을 통해 개인회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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