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융자 신청방법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나 임금이 체불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가정은 매달 지출되는 비용과 소득이 정해져있어 수입금에 맞춰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급여 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장 저축해 둔 자금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려써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처럼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해 생계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생계비 대출이란?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휴업포함)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재직근로자에게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자격조건

- 현재 재직중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

- 가동중인(휴업포함) 사업장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전 6개월동안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 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달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것

- 연간소득(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이 5,241만원 이내, 건설일용근로자는 조건없음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1,000만원 한도)나 2가지 이상 생활안정자금(2,000만원)을 융자받지 않은 근로자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임금체불 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융자조건

-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1%)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담보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증빙서류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비롯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융자 신청기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제한

- 이미 근로복지공단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등의 이유로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사람



접수 및 선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는 신청자 가운데 선발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접수기간은 해당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매달 접수를 받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체불임금 생계비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만 19세 미만은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동행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처 : 근로복지서비스[바로가기]-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필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임금체불 확인서 인쇄하기[바로가기]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본부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주변인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제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정보를 옮겨보았습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현실을 볼때 힘들게 땀흘려 고생하는 근로자가 행복해지는 그 날을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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