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란? 법정관리절차와 소요기간

법인회사가 많은 채무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압박을 받게 되면 회사정리절차의 한 방법인 법정관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향후 사업성이 있고 예정된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나 과다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워 부도가 예상되거나 부도가 난 기업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 청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갱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 대상과 절차 및 소요기간


법정관리는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으로도 불립니다. 법정관리 대상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을 비롯해 무담보 5억, 담보채무 10억 이상의 개인회생 요건을 초과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정말 회생이 가능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법정관리 절차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관리(회생개시) 신청

법정관리 신청은 자격을 갖춘 주주, 이사회,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법인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에는 예납비용(2천만원~2천5백만원)과 변호사선임 비용(2천만원 이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청에 임해야 합니다.


2. 심사 :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7일 이내)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보전처분 여부를 1주일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3.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여부 판단 후 결정(한달 이내)

법원은 해당 기업의 존속 또는 청산여부를 판단해 1달(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 기각되게 되면 해당법인은 임의파산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개시결정시엔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조사위원과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① 개시결정시엔 조사위원과 관리인(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선임

② 기각결정시엔 임의적 파산선고로 청산절차 개시-항고나 항소 가능(보증금 공탁 필요)


4. 조사위원 조사개시 및 제 1회 관계인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2~3개월)

조사위원은 채무목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채무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법인 주주, 채권단 등 관계인이 모여 제 1회 집회를 통해서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회생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① 채무현황과 회생가능성 조사결과 회생불가능 판단시 청산절차 개시

② 회생가능 판단시 관리인 회생계획서 제출


5. 회생계획안 제출 및 심리(제 1회 관계인 집회로부터 2~3개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하게 되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불인가가 날 경우 역시 임의적인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① 회생계획 인가 : 법원이 승인하면 효력 발생

② 회생계획 불인가(임의적 파산선고)



6. 회생계획 수행(회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행히 관계인 집회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받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모든 자금 출납은 법원의 관리를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직자의 임금이 최우선 지급되며, 퇴직자의 급여나 퇴직금은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재직자나 퇴직자는 우선 변제를 원할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일부(3개월치 임금과 3년에 해당되는 퇴직금)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7. 회생절차 졸업(종결) 또는 청산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변제가 시작되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됩니다. 다만 인가전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①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변제시 회생졸업

② 인가전 회생절차 폐지시 임의적 파산선고

③ 인가후 회생절차 폐지시 필요적 파산선고





법정관리 소요시간


법정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법적절차의 진행이나 재산회피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악용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재산보전처분 등을 하달하고 회생가능성을 심리하고 인가하는 과정 역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청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생을 돕고자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패스트트랙(fast tack)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상에 따라 조기에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관리 기간중에는 신규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이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오는 7월 1일부터 30억 이하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회생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것을 개선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간이회생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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