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국가 모집인원 및 체류기간

워킹홀리데이는 18세~30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더불어 해외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현재 우리나라는 20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를 통해서 연간 최대 1,000명이 2년간 연수기간이나 기관의 제한, 취업 업종 제한없이 체류하면서 어학을 배울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각 나라마다 모집인원과 어학연수 기간 및 취업제한기간이 달라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사이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



현재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21개국 가운데 호주, 독일, 덴마크, 스웨덴, 칠레 5개국은 인원 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영국은 청년교류제도를 통해서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 취업이나 여행을 통한 어학연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칠레는 2015년 4월 22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으며 인원제한없이 1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와 모집인원 및 취업제한기간>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http://whic.mofa.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각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과 어학연수기관,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홀에 필요한 안전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도 알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안전행동수칙>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을 열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개발할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는 장점도 많지만 현지 업주들의 임금체불 등 단점들도 적지않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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