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

근로자는 급여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휴일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어린이날,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이 이어지면서 근로자 역시 몇일이나 쉬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무원들의 공휴일과 근로자들의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대게 달력상의 빨간 날은 공무원법상 휴일로 일반인들도 쉬는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보지 않는 날을 구분하는기준이됩니다. 


민간기업이나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빨간 날짜와는 상관없이 회사(사업주)와 계약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정한 날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지정 쉬게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휴일)과 무급휴일(약정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그 날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나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무급휴일은 쉬는 대신 해당 급여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준한 임금이나 급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과 연차휴가만이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무급휴가는 사측과 근로자간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소정의 기간동안 근무한 댓가로 주어지는 휴가로 이는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근로계약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단,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주휴일은 1주일동안 소정의 일자를 근무한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최근에는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1주일에 1일 이상을 유급휴가로 쉬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 13일의 유급휴가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줄 수 있으며, 1년 미만은 1달에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 빨간날은 관공서가 업무를 보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시대적으로 빨간 날에도 쉬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및 연차휴가 뿐이다.

- 무급휴일에 해당되는 약정휴일에 대한 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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