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매년 초 2월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끝나고 사업자의 부가세신고와 면세사업자의 사업현황신고가 끝나는 5월이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소득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지난해에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적지않아 오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모든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 1일~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근로, 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대상사업자는 6월 31일)까지 위에 열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록소득 :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이자소득 :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지닌 소득(이자)

- 사업소득 :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발생한 소득(비과세 대상 제외)

- 연금소득 : 연간 1,2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이상은 종합과세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한 소득(복권당첨금, 상금 등)



종합소득세 소득/세액공제 항목


- 인적공제(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 표준공제(특별공제) : 근로소득자 100만원, 그 외 소득자 6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세액공제 : 기장세액,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근로소득세액, 전자신고세액 등

- 기타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금, 노란우산, 기부금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방법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아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해당 사업자>



간편장부는 각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이 최저 7,500만원~최대 3억원 이하인 경우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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