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절차(No 로그인)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역시 급작스럽게 바뀐 환경 탓(?)에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 직원사이에 이직이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임금체불은 전통적으로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비스업이나 IT산업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상황이라 자가진단과 모의계산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 개인혜택 알아보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자격 및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에 필요한 급여를 일정기간 지급하는 제도로....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된 근로자로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에 수급받을 수있는 자격이 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페이지에서는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절차>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이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어 실업에 따른 생활비와 재취업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기에 자신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른 후 마지낙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예상지급일수와 총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15년 수급액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가과 납입액, 연령에 따라 90일~최대 240일 수령이 가능하며 1일 상한액은 43,000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의 90%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 또한 고용보험 개인혜택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어렵지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 또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또는 실직 이후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실직상태인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주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① 수급자격 확인, ②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③ 수급자 취업설명회에 참석, ④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후 1차,2차,3차 실업인정 과정을 거쳐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실직 또는 이직시에는 신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이 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채쥐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재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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