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변경내용 정리

주택마련에 대한 염원이 뜨거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청약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 분양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신청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으며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5년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는 등 청약통장에 적지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유리지갑으로 알려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적지않은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종합저축은 반대로 소득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주택종합저축 가입은 근로소득자에게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습니다.(기존 최고 48만원에서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통장 종류에 따라 지역과 가입대상, 저축방식, 저축금액, 대상주택, 1순위자격 등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이러한 복잡한 청약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1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금리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으로 몰렸고 이러한 현상은 주택기금 운용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최고 4.5% 금리가 2015년 3월 1일부터는 2.8%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1년미만          2.0%-->1.8%

▷ 1년~2년미만    2.5%-->2.3%

▷ 2년이상          3.0%-->2.8%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완화


기존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수도권/지방은 6개월)만 경과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계획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우선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내집마련은 이제 더이상 재테크의 대상이 아닌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전세가 인상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 하며 특정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내집마련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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