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음식이나 식품을 취급하는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아르바이트생이 필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1년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검사 내용상 이상이 있을 경우 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들러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은 우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 절차 및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들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준비물과 검사종류 및 진단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건강진단 비용 : 1,500원(카드 가능)

- 검사종류 : X 선검사(흉부 X-ray), 변검사(항문면봉검사)

- 진단항목 : 요식업(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유흥업소(요식업 진단항목+성병)

- 검사 소요시간 : 15~20분(상황에 따라 다름)

- 처리기간 : 약 4~5일

- 보건증 발급방법 : 방문(보건소 또는 무인발급기), 우편발급,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 가운데 프린터기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합니다.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 절차를 다 마치고 4~5일이 흘렀다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을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있는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방법은 '보건기관 찾기'를 클릭한 후 주소나 보건기관명을 선택한 후 해당 주소 등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누르면 찾을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진단을 받은 보건기관이 인터넷으로 제증멸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는 보건기관 찾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 찾기'를 눌러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곳이 확인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인터넷으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보건기관이라면 아래 목록에서 건강진당결과(보건증)을 선택하면 수수료를 결제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생업소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받고 보건증 역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엔 업주나 종사자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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