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서 양식 및 제출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더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사망후에는 사망신고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망신고에도 절차가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례식 후속 절차로 사망신고 절차와 사망장소에 따른 사망신고지,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사망신고서 양식을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신고장소에 하는 것으로 고인의 사망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절차로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호주,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신고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거자 :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 사실상 동거자, 동일한 세대원 등을 포함)



<사망신고서 제출처>

(사망신고 준비물 :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 사망인과 신고인 신분증과 도장)



사망신고 장소


일반 사망 신고지

사망신고지는 병사(病死) 등 일반사일 경우에는 사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사망지, 매장지/화장지 시(구청)·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기차 등 교통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는 입항지가 신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신고지

-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는 사망지의 시(군)구·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 사형이나 재소중 사망시에는 교도소 소재지의 시(군)구·읍·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 항해중 사망한 경우는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대한민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곳의 시(군)구·읍·면장에게 신고 해야 하며,

- 공공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84조 1항>

(※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사망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신고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매장인허가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전사확인서 등)


- 사망일시 : 사망의 연월일시를 24시각제(군대식) 기준으로 작성

- 사망장소 : 최소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해도 가능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필요시 진단서나 검안서 첨부



<사망신고서 양식>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hwp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 심판을 받아 확정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작성방법은 양식 뒷면에 자세히 안내되고 있어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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