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 지자체에 따라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해당 가구에는 그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가구당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5년 2.3%의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조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조건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평가액이 120%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차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미만인 가구로 지방자지체에 따라 특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액 대비 부가되는 건강보험료(0.02995)를 산출해서 정한 보험료로 아래 도표와 같이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혜택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재급여, 재활급여 외에 상하수도 수수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도시가스 감면 등 다양한 분야의 요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교육급여 : 초등학생(부교재비 지원), 중교생(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고교생(교고서대+학용품비 지원)

- 의료급여 :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1종 의료급여지원 및 기타 2종의료급여 지원

- 장재비 급여 : 사망자당 750,000 지원

-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참여 급여지원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의료급여혜택(희귀난치성질환과 주요질환 본인부담금 100% 면제), 핸드폰 통신비 감액(35%), 양곡,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 할인 혜택, 각종 바우처혜택과 희망리본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 대학균형선발제 일정부분 배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최저생활비의 1.3배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차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차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에 따라 특정 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등) 진학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액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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