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이전 절차와 서류

중고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할 경우 개인이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를 준비해 자동차명의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절차는 구청 차량등록계나 차량등록소에서 할 수 있어 사전에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와 법인인 경우 서류가 다르고 차량명의이전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가야 두번 걸음을 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의 이전서류


<개인의 경우>

-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최종납부분 영수증, 양도증명서(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

- 양수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대행시-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 양도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명의 이전 절차


1. 양수인은 먼저 양수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책임보험가입 영수증을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소에 제출해야 함)

2. 구비서류와 취등록세를 준비한 후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소에 가서 명의이전을 합니다.

3. 명의이전과정에서 밀린 과태료나 세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차량번호를 통보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비 자동계산하기-->

http://www.encar.com/dc/dc_carsearchpop.do?method=autoCalcPop


<자동차 이전 등록비 계산기>



신차구입시나 중고차매매상 이용할 경우에는 매매중개인이 모든 절차를 밟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특히 자동차 이전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자동계산이 가능해 실수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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