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매달 수령해 쓰는 방식으로 내가 보유한 주택가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정해지는 모기지론 형식입니다. 가입시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수 및 주택보유 총액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다주택보유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보유주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하며 특히 지방에 있는 경우 주택연금대상 주택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주택연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위 그림과 같이 시중 6개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대출금을 일시불이 아닌 매달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노후연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기본 가입요건*

1. 만 60세 이상

2. 1주택 소유자

3. 9억원 이하 주택



1. 만 60세 이상 요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주택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부부공동주택의 경우는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연금지급방법 중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2. 주택보유수 요건


주택보유수는 지분 소유 주택, 주상복합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하신 분

- 보유주택의 합산가액이 9억원 이하인 분

- 상기 외 2 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



3.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2 이상인 주택인 경우 해당

- 연금지급방식에서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지방과 수도권을 제외한 면 소재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가운데 건축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가족관계법상의 등록기준지상의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받은 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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