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현대사회에 있어 정년퇴직자의 퇴직금은 대단히 중요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직이나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포함)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해서 계산하게 되며 1년에 1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 링크를 볼 수 있으며 클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로그인없이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홈페이지 검색란에 '퇴직금'을 입력한 후 검색하거나 검색창 아래 나타나있는 '퇴직금'을 클릭합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 페이지 가운데 보면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라는 퇴직금계산기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자신이 근무한 재직일자를 1년단위로 나눈 다음 근무횟수에 1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며 1년이 미달되는 기간은 별도로 계산해서 합해주면 됩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액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는 퇴직 직전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됩니다. 때문에 퇴직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3개월동안 야근이나 특근 등 각종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나타나고 다시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정확한 퇴지금이 자동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다른 퇴직금계산기에 비해 비교적 꼼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 이용해 보면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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