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금리비교

적겨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보다 원활하게 돕기 위해 만든 모기지론으로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급격한 금리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면서 금리하락시엔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최근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게 대출채권매입금리를 3.67%로 확정 제시, 은행의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농협과 국민은행 등도 적격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적격대출 금리와 적격대출 전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적격대출 개요 및 금리비교


적격대출은 기본적격대출과 채무조정 적격대출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적격대출은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반면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기존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출로 신용등급 8등급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 기본적격대출


내집마련을 위한 모기지론으로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만기까지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은행별, 만기별 금리차이가 있으며 대출금액과 상환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주택 : 9억원이하

- 대출금액 : 최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 7, 10, 15,20, 30년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취급은행 및 대출금리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외환, 씨티, SC,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시중은행별 적격대출 고정금리>


- 상환방식 : 월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1.5%,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하되 3년 경과 시 면제



나. 채무조정 적격대출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기존 채무로 인해 채무부담이 큰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적격대출로 신용등급 8등급자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담보주택가, 대출기간, 적용금리 등은 기본적격대출과 동일하며 대출자요건과 대출한도만 다릅입니다.


- 대출자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보유주택수 또한 부부합산 1주택보유자

- 대출 한도 :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최대 2억원





적격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 비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디딤돌대출과 같은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구태여 적격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자격이 미달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적격대출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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