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법

9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방법과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 4인 입원실 본인 부담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 이내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상급병원 4인실은 본인부담률이 30%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는 이전부터 체납자에 한해 100만원 이하금액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해 온 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대행사 수수료를 최대 1%까지 납부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역시 6년만에 변화를 가져와 한결 깔끔해 진 모습입니다. 특히 많이 찾는 기능을 한 가운데 배치해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한 후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을 확인한 후 체납내역이 있거나 분할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은행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방법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자신이 납부하기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단,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한해서 변경가능) 





이번에 변경된 내용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체납이 없는 경우는 기존 방법으로 납부를 계속할 수 있으며, 체납이 된 가입자에 한해 신용카드나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최대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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