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조건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이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금리를 0.2% 인하했습니다. 때문에 디딤돌대출 금리는 최저 2.0%(기존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2.6~3.4%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동일하게 0.2% 인하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뿐만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0.1~0.2%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디딤돌대출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딤돌대출조건


1. 신청대상

① 19세 이상의 성인

②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3개월내 처분조건)

③ 대출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합산 6,000만원 이하(생애최조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2.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3. 적용금리


(디딤돌대출 금리-2014년 9월 22일 공시)


※ 우대금리 적용대상

① 다자녀가구 0.5%

②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구입자 0.2% 추가할인

③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별 0.1~0.2% 추가인하

(단, 우대금리 ;①, ② 중 택일, 중복우대불가)


4. 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원이하로 주택면적 85㎡(농어촌은 100㎡)이하


5.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의 70%까지


6.상환방식

①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거치기간 최대 1년

③ 조기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방식 적용


7. 소득증빙방법

①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증명서 등

②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③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④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8. 기한이익상실 및 대출금회수

①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대출금 즉시 회수

②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대출금 회수





디딤돌대출은 깡통전세로 전세입자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문가들은 주택가의 40% 정도만 대출받을 경우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전세주택을 구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특히 전세보증금 역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을 따져보고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다만 지역을 비롯한 인구동향의 추이 등을 잘 따져서 판단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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