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금리와 신청방법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계한 선진국형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상품별로는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기본형과 중도금대출이 가능한 신규분양아파트 분양과 연계한 연계형이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신청 경로에 은행에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과 인터넷을 이용해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이 t-보금자리론에 비해 0.4%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10년~30년 정도의 장기대출에 있어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u보금자리론 신청과정)



한국주택공사 u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가 2014년 8월 1일부터 0.25% 인하됨에 따라 공시금리 또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보다 더 저렴한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 전자근저당설정 등으로 u보금자리론 보다 0.1% 더 금리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에 비해 0.4% 더 비싼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상품별 적용금리 비교-2014년 9월 1일 공시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u보금자리론 금리 

3.55 

3.65 

3.75 

 3.80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 

3.45 

3.55 

3.65 

  3.70 

t보금자리리론 금리

3.95

4.05

4.15

4.20



u보금자리론 신청방법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과 전화상담, 우편(택배)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와 승인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게 되며 신청방법과 수령방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보금자리론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입력한 후 전화상담신청을 합니다.

③ 주택금융공사 직원과 상담 및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을 합니다.

④ u보금자리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해 발송합니다.

⑤ 접수된 서류심사 및 승인은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sms나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승인되면 은행에 방문,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을 진행합니다.

⑦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u보금자리론 신청 서류 및 대출 서류


u보금자리론을 신청할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시엔 별도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시 제출 서류

①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정보제공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인거나 배우자가 별도인 세대)

③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④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이전 3개월 내 신청시)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제출 서류

①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② 담보주택 등기권리증

③ 주민등록증 사본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의 1주택자(대체취득자는 일시 2주택 허용)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가의 최대 70% 한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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