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인륜지 대사인 결혼식을 무사히 치뤘다면 두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인 혼인신고가 남아있습니다.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부부로 인연을 맺은 이상 두사람 모두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그 첫 절차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하게 되는 혼인신고겠죠. 때문에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정식부부가 되는 절차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기에 미리 혼인신고 준비물을 알아봅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는 두사람이 함께 가서 하면 두사람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습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은 두사람의 신분증과 도장(함께 갈 경우 도장 불필요),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증인(2명) 서명, 혼인신고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실은 필요한 서류가 제출용이 아닌 참고용으로 혼인신고서 작성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24시를 이용하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도장과 신분증

부부 두명이 모두 가면 두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한 사람만 갈 경우에는 상대방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시 '본(한자로 적어야 함)'과 '등록기준지'를 적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本)은 어디 성씨라고 할 때 말하는 것으로 전주 이씨라면 본은 全州라고 한자로 적어야 하며,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작서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동의자는 결혼당사자가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는 부모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후견인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그 외 혼인신고시 인구통계를 내기 위한 자료용으로 작성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체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증인

증인은 두명이 필요한데 친구나 지인 가운데 누구나 가능합니다.정상적인 절차는 증인을 동행해야 하지만 성명, 주소, 도장 또는 서명을 하면 되기에 미리 받아가면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대리서명도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4.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구청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도 되지만 미리 가서 가져온 후 증인들 사인도 받고 가족관계나 본 등을 미리 적어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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