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준비물

여권은 출입국시, 면세점 이용시, 비자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시, 환전시에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으로 외국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신분증의 일종입니다. 여권에도 종류가 있어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일반여권은 다시 전자여권과 구분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일반여권(전자여권 포함)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권신청 준비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여권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의 시/도/군/구청 여권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신청에 필요한 여권신청 준비물을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행사와 같은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는 여행사에 준비물을 맡기면 되겠죠.


여권은 신분에 따라 준비물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공무원, 군복무자, 국적회복자의 경우는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표준규격)



일반여권 신청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전자여권은 1매, 일반여권은 2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여권, 군인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등)

- 병역관계서류(25~37세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8~37세 남성 - 주민등록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추가 서류

- 여권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질병/장애의 경우 여권 신청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공무원인 경우 추가 준비 서류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군인 또는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추가 서류

- 국외여행 허가


(군인 또는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추가 구비서류>




여권은 대부분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기존 일반여권 소지자는 전자여권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18세 미만 제외) 조건이 다소 불편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전자여권이 필수입니다. 복수여권은 10년 유효기간이며 기간동안 출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군미필자의 경우는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 발급되며 유효기간 중 단 1회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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