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 여행과 생활
- 2014. 6. 9. 18:10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한 방법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은 재산의 정도와 소득액을 따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명 증가시마다 301,702원 증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의 유무는....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래와 같이 기준합니다.
1. A +B의 합이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액의 42% 미만일때 ....
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30%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②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30%~(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1.3÷1.85 미만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 부양비를 산정하여 지급
③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1.3÷1.85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A+B의 합이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액의 42% 이상~ A+B의 100% 미만일때....
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50% 이하 소득일 경우는 재산특례 적용,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
3. A+B의 합이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액의 42% 이상~ A+B의 100%이상일때....
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50% 이상 소득일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A,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B)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감면 및 지원제도)
이상과 같이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개인단위 보장에 대한 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행급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혜택이 있지만 실제로는 돈있고 힘있는 기득권세력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몫까지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등 적지않은 부조리가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 글을 참고하여 혜택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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