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9. 4. 06:20
인감증명서는 권리의무관계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감도장과 함께 사용되며 최초 관할지 읍·면·동사무소에 인감(도장)을 등록함으로써 이용 가능합니다. 주로 부동산거래(매도, 증여, 교환 등), 상속이나 재산권 포기, 채무부담(대출, 보증 등), 근저당설정 등에 사용되며, 발급시에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리발급 등을 통해서 법적인 계약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데요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신청 절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보편화되면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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