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는 권리의무관계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감도장과 함께 사용되며 최초 관할지 읍·면·동사무소에 인감(도장)을 등록함으로써 이용 가능합니다. 주로 부동산거래(매도, 증여, 교환 등), 상속이나 재산권 포기, 채무부담(대출, 보증 등), 근저당설정 등에 사용되며, 발급시에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리발급 등을 통해서 법적인 계약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데요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신청 절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보편화되면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최초 한 번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이용 신청서를 제출, 승인되면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후로 민원 24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구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서류의 중요성 때문에 '민원 24'에서도 복합로그인(2중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복합인증서 등록을 해야 하며 방법은 '로그인-->내정보변경-->복합인증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인증서 등록 절차)



인터넷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복합로그인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로 사전 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과정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 신청을 마쳐야 하며, 승인이 되면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①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니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전이용 신청서를 제출(최초 1회)

② 승인 시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 발급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용사이트(민원 24) 접속 후 로그인

④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최초 1회)

⑤ 주민등록상 거주지 입력 및 업무처리확인서 임시비밀번호 변경(최초 1회)

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⑦ 나의 민원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이 끝났다면 민원 24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복합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등의 또다른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해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어디서 발급 받는지 알수가 없는데요 위 그림처럼 인터넷발급민원을 클릭한 후 검색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복합로그인 절차로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휴대폰 등의 2중 로그인 과정이 진행됩니다.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유무선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최대 3개까지 전화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복합인증 로그인이 끝나면 비로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필요한 개인 정보와 용도, 수요기관 등을 검색해서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비로소 발급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자신이 제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검색해 보면 자신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공서(우체국, 보건소, 경찰서 등)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직접 해당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한 번만 신청해 두면 2년 동안 프린터가 있고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용도는 2017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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