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10. 13. 06:10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인정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나 파산의 경우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금체권보장법 제 7조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주가 도산·폐업 등의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임금체불금의 일부를 우선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산하지 않은 기업체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금체불시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를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 체당금제도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기업이 도산이나 폐업 또는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신청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기업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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