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지급요건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인정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나 파산의 경우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금체권보장법 제 7조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주가 도산·폐업 등의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임금체불금의 일부를 우선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산하지 않은 기업체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금체불시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를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


체당금제도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기업이 도산이나 폐업 또는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신청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급요건과 금액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 근로자 퇴직기준일 : 기업이 도산사실을 인정 받은 날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일,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나 이후 3년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 사용자 기준일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기업으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도산판결을 받았거나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 지급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휴업이 발생한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3개월분, 퇴직금은 3년분 기준임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금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② 법원이나 지방노동관서의 도산 사실인정을 받습니다.(퇴직한 후 1년 이내)

③ 지방노동관서에서 이상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확인을 통보합니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체당금 확인 통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수일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제도


체당금제도가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내려진 조건에 한해서 지급하다보니 정작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 요건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 근로자 요건 :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퇴직근로자

- 퇴직근로자가 2년 이내(2015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5년 7월 1일 이후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인정하는 판결 및 결정을 받은 경우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필수요건으로 민사집행법상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 이행권고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액>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최우선 변제금액 가운데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소액체당금 신청요건에 적합한 퇴직근로자라면 먼저 지방노동고용관서에 방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당 소액체당금 무료 소송 진행 가능)


법원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정본)과 확정 증명원(정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생활편의를 위해 우선 지급을 위한 제도로 무료법률구조공단의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률구조공단 소액체당금 페이지(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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