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4. 8. 14:10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할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미처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3개월간 급여와 3년치 퇴직금)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따라서 최근 3년내 도산으로 인한 임금채불이 있는 근로자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대부분의 자산이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자에게 저당 잡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어떤 질권이나 저당권에 앞서 변제해야 하는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이마저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있을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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