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할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미처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3개월간 급여와 3년치 퇴직금)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따라서 최근 3년내 도산으로 인한 임금채불이 있는 근로자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대부분의 자산이 금융권을 비롯한 채권자에게 저당 잡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어떤 질권이나 저당권에 앞서 변제해야 하는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이마저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기업 파산 또는 도산시 전혀 건질 것이 없을 때 국가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를 두고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과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요건


<근로자 요건>

퇴직기준일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사업주 요건>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 노동관서장이 인정한 도산 등의 사유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진행한 사업주


체당금 상한액


체당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을 나이에 따라 최대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체당금 상한금액>



체당금 신청절차


체당금 지급절차는 체당금 청구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일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만약 체당금 청구 절차가 어렵다고 여겨진다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절차>



체당금 신청 구비서류


- 체당금지급청구서

- 체당금확인신청서

- 체당금산정내역서

- 급여통장/신분증/도장 등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한 집행권원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하게 되며 2015년 7월 1일 이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요건>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사업주 요건>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장의 사업주


소액체당금은 최대 300만원 한도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확정판결일(2015년 7월 1일 이후)자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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