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10. 1. 06:30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해당 토지나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소유주), 해당 물건에 대한 은행 대출이나 압류를 비롯한 채무관계 등 권리관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현대인에겐 필수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인터넷(인터넷 등기소 VS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방법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이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민원24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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