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인터넷 등기소 vs 민원24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해당 토지나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소유주), 해당 물건에 대한 은행 대출이나 압류를 비롯한 채무관계 등 권리관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현대인에겐 필수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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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인터넷 등기소 VS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방법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이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민원24시를 이용하면 대부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역시 민원24시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 자신이 편리한 대로 민원24시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중 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결제 비용의 차이도 있지만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은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이전부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했던 사이트로 민원24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인터넷 등기소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비롯해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산/채권 담보 등기 관련 기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원하는 부동산이 검색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선택을 누릅니다. 이때 확정일자 열람 필요하다면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눌러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부동산구분에서 건물+토지,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여기서는 건물+토지를 선택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그인 후 이용하면 여러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으나 비회원 또는 비로그인 서비스는 건당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말소사항을 비롯해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부를, 특정인 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을 알고 싶다면 일부에 체크하고 명의인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가 목적이라면 전부를 선택하면 되겠죠?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특정인공개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공개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구분에서 건물+토지를 한번에 열람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물과 토지 2건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별도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집합건물등기부등본 하단에 대지권으로 표시됩니다.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에 비해 많은 민원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한 민원24시는 공인인증서나 복합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시 이용시 공인인증서 없이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로그인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서비스(열람/발급)별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선택한 후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 검색한 후 대장 구분(일반/집합)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여부를, 대장 종류는 해당 주소지의 전체 건물이나본인 건물을 선택하거나 집합건물 전체 또는 해당 건물만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장구분 및 대장졸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다시 확인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민원24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했습니다. 민원24시를 이용할 경우 보안을 핑계(?)로 한 관련 프로그램이 더 많이 설치되는 느낌이고 복잡한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프린트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소지 주변의 다양한 공공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이나 발급은 무료가 안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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