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정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적지않은 분들이 연말정산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서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는 환급을, 적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를 위한 작업으로 대부분의 급여소득자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용어 역시 총급여, 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연말정산 용어에 대한 정의만 알면 연말정산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총급여

총급여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하며 상여금 등을 포함해 1년동안 지급받은 연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총지급액=총급여+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월 100만원 한도 내의 국외 근로소득, 근로장학금이나 비과세학자금, 보육관련수당 등은 세금 대상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이나 급료 등 이에 준하는 보수나 급여 총액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지급받는 생산수당을 제한 급여를 말한다.


기본공제대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동거요건이나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공제대상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 공제대상 범위)

※ 자료-국세청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총급여를 줄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 계산시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총급여금액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과세표준

근로소득에서 각 종 소득공제를 한 금액별로 구간을 나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도표를 참골하면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기부정치금, 외국납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 등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매달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난 한 해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한 금액을 말하며 (-)로 표시되는 경우엔 환급을, (+)로 표시되는 경우는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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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되면 용어 자체가 어려워 보는 것 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귀찮지만 근로자라면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매년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출계획과 실천이 따를 경우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보다 많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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