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기준

술은 적당하게 마시면 몸에 좋지만 과하면 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술은 업무의 연장선상이 될수도 있으며 쌓인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술이 없는 사회생활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인데요....음주운전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배려해 결코 하지 말아야 행위지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시 알콜 검출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하여 음주운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먼허취소와 벌금기준


습관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음주운전 역시 운전을 배울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음주시 신체반응속도가 떨어짐에도 음주운전자는 이를 자각하지 못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기준>

혈중알콜농도 

단순 음주후 운전행위 

사고발생시 

비고 

0.05~0.099% 

벌점110점, 100일 정지

불구속입건(벌금)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구속


- 5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중 0.10% 이상 무면허구속  


-3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전력자 구속


-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

0.10~0.159%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벌금)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0.16~0.259%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1년)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0.26~0.359%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1년)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0.36% 이상 

면허취소(1년)

구속수사 

 면허취소 1년

불구속입건(구속수사)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1년)

구속수사, 벌금 

면허취소 1년

구속수사 

음주운전3회이상교통사고 

면허취소(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후 도주 

면허취소(5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벌금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5~0.099% 이하시 벌금 300만원 이하/징역 6개월 이하

- 혈중알콜농도 0.10~0.2% 미만시 벌금 300~500만원/징역 6개월~1년 이하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시 벌금 500~1,000만원/징역 1년~3년 이하





이처럼 음주운전시 발각되면 벌점은 물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게 됨은 물론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처벌이 무서워 피하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알콜이 한방울이라도 몸속에 들어가면 자동차 열쇠를 포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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