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관리, 은행별 급여통장 종류
- 여행과 생활
- 2012. 10. 19. 16:30
직장인 재테크를 위한 첫걸음으로 통장쪼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현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재테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통장쪼개기에 있어서 고정지출비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급여통장입니다.
따라서 급여통장을 고를때 고정지출비 관리 외에도 각 은행별 우대금리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은행명/ 상품명 |
자동화기기 수수료 |
온라인 수수료 |
자동이체 수수료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급여통장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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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기기 | 타행기기 | ||||||||
KB/ 직장인 우대통장 | 출금/당행이체- 면제, 타행이체-월10회면제 | 출금-월 5회면제, 당행/타행이체-500월~1,000원 | 당행/타행 - 무료 | 300원 | 0.20% | - 인터넷상품 0.3%, - 20대,30대 필수상품 0.2% | 건별 50만원 이상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 함 | ||
IBK/ 급여통장 | 면제 | 출금-면제, 당행/행체 -500~700원 | 면제 | 면제 | 0.1%~3.2%까지예금액별로 다양 | 없음 | 전월 3개월 월 50만원 이상 2회이상 이체실적이 있어야 함 | ||
NH/ 채움셀러리맨우대통장 | 면제 | 출금- 700~1,000 이체- 500~1,000 | 면제 | 500원이상 | 평균잔액별 로0.1~2.0% | 채움적금 가입년수별로 0.2~1.0% | 매월말 기준 본상품기준으로 50만원이상 이체실적이 있어야 함 | ||
신한/ 신한직장인 통장 | 출금/당행이체-면제 타행이체- 월10회면제 | 출금-월5회면제, 당행/타행이체-500~1,000 | 면제 | 300원이상 | 예금별로 0.1~0.2% | 예적금별로 0.1~0.5% | 대량급여로 이체되거나 이체명목상 급여로 인정할 수 있거나 자신이 지정한 급여일 전후일입금액이 50만원 이상금액 | ||
외환/ 넘버엔통장 | 출금/당행이체-면제, 타행이체- 500~900 | 없음 | 면제 | 500원이상 | 금액별 0.1~0.2% | 없음 | 대량급여이체, 이체명목상 급여로 인정할 수 있거나 지정한 기일 전후 2일에 입금액 50만원 이상 | ||
우리/ 우리급여 통장 | 출금-월30회면제, 당행이체- 500~1,000 타행이체-조건충족시 30회면제 | 출금 700~800원 이체수수료500~1,000 | 월30회면제 | 500원이상 | 100만원 이상-2.20% | 없음 | 이체일지정일 50만원 이상입금, 명목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고객의 직장명과 동일한 이체금액이 50만원 이상 | ||
씨티/ 참좋은수수료제로통장 | 면제 | 면제 | 면제 | 300원이상 | 금액별로 0.1~4.0% | 없음 | 건당 90만원 이상 금액이 월 1회이상 이체되어야 |
정리를 하다보니 수수료장사를 하는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구분이 되는군요.
대체로 수수료장사를 하는 은행치고 올바른 인식이 들지 않더니 역시 급여통장 내용에서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군요. 모은행은 참 좋은 은행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 광고빨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아뭏든 급여통장은 한푼의 이자에 연연해 하는 것 보다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으로 현금흐름 관리에 도움되는 통장이 좋은 통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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