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1. 29. 06:50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1년에 30일분 이상 해당되는 퇴직금을 적립한후 퇴직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도 부터 이러한 퇴직금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현금보유 등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는 등 퇴직연금 도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대비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침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비롯해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는 계속 근로자가 퇴직시 1년에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무년수만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중간에 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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