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6. 7. 26. 05:33
가족관계등록서는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장학금신청 또는 회사 입사시, 계약 체결이나 여권 신청시,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이나 건강보험을 비롯해 연말정산 또는 법원 등에도 사용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결국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따루기에 여기서는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이버나 다음 또는 구글에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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