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11. 6. 11:41
현대사회에 있어 정년퇴직자의 퇴직금은 대단히 중요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직이나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포함)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해서 계산하게 되며 1년에 1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 링크를 볼 수 있으며 클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로그인없이 누구나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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