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5. 6. 3. 06:30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나 임금이 체불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가정은 매달 지출되는 비용과 소득이 정해져있어 수입금에 맞춰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급여 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장 저축해 둔 자금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려써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처럼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해 생계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생계비 대출이란?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휴업포함)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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