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생활 하르방 2014. 12. 18. 06:50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 지자체에 따라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해당 가구에는 그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가구당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5년 2.3%의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조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조건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평가액이 120%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차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미만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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